'자동차세 개정안 폐지'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5.08.29 자동차세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고함 71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모닝(998cc) 현재 : 7만 9840원 개정안 : 7만 3200원
아반떼(1591cc) 현재 : 22만 2740원 개정안 : 11만 2800원
쏘나타(1999cc) 현재 : 39만 9800원 개정안 : 22만 4300원
그랜저(998cc) 현재 : 47만 1800원 개정안 : 33만 4800원
티구안(1968cc) 현재 : 39만 3600원 개정안 : 51만 6000원
BMW 520d(1995cc) 현재 : 39만 9000원 개정안 : 100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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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건 깡통기준이고
모닝(998cc) 현재 : 7만 9840원 개정안 : 14만 6740원
아반떼(1591cc) 현재 : 22만 2740원 개정안 : 24만 3900원
쏘나타(1999cc) 현재 : 39만 9800원 개정안 : 44만 1000원
그랜저(2998cc) 현재 : 47만 1800원 개정안 : 62만 5000원
티구안(1968cc) 현재 : 39만 3600원 개정안 : 71만 6000원
BMW 520d(1995cc) 현재 : 39만 9000원 개정안 : 112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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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풀옵션 기준이다.
보이는가?
내가 여태 30년넘게 살면서 차는 풀옵션이지~
하면서 사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봤어도
차는 깡통이지~ 하면서 깡통차만 사는사람은 단 한명도 못봤다.
참고로 나는 국산차 오너다. 수입차 오너 아니다.
그대들은 왜 자동차세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나는 반대한다.
나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당연한거다.
근데 비싼차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비싼만큼의 취.등록세를 냈다.
근데 왜 자동차세까지 더 내야 하는지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는 매년 자동차세를 낸다. 나는 자동차세를 왜 낼까 생각해봤다.
공해 환경오염, 분진, 소음, 차의 주행으로인한 도로파손 및 복구, 그의따른 인력 등등..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고가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환경문제와 도로파손을 더 야기시키나? 소음이큰가?
자동차세 마저도 수입차가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은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왜 자동차세를 내는지조차 생각도 안해본것인가? 무뇌인가?
당신은 당신이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를 돈이 많다는 이유로 줏으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세를 더 내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자들은 말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근데 정작 서민을 위한 경차혜택은 사라지고없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더 멍청한건
외제차사서 자동차세 많이 내기 싫으면 국산차 사란다..
근데 지들은 소나타 사려다가 아반테 살수도 있다는건 쥐뿔도 모르는거 같다.
그대여 아직도 자동차세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그리고 형편성을 고려한 자동차세가 무엇이냐고...
대안을 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대안을 내놓을께요...
법인용으로 세금 혜택 받을려고....수억, 수십억 차를 사는 정말 부자들 있지????
걔네들 법인용 자동차 혜택을 없에거나.....개정안을 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법인세...쥐색히가 다운시켜준 법인세 올리라고 안한다..
최소한 다운시켜논거 원상복구만 해도...충분하다...
원본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040378
이 포스팅을 8월에 한 이후로 기준이 바뀌었네요..^^
2015년 10월 6일자 글 추가 합니다.
http://auto.danawa.com/news/?Work=detail&no=3017400&Tab=N1&Page=2&HeadText
위 기사 일부중에
개정안에 따르면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자 그럼 최종 발의안의 계산법으로 실제 예를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 기사에 있는 내용이 최종 발의안이라고 하는데..
또 바뀌었다면 댓글 주세요..^^
경차 모닝▼
경차 모닝 풀옵 14,730,000 원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 적용
4,730,000 원 x 0.009 = 42,570 + 4만원 = 82,570원
준중형 아반떼 풀옵 ▼
준중형 아반떼 풀옵 25,330,000 원
-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적용
5,330,000 원 x 0.015 = 79.950 + 13만원 = 209,950원
중형 소나타 풀옵 ▼
중형 소나타 풀옵 33,210,000 원
-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적용
3,210,000 원 x 0.020 = 64,200 + 28만원 = 344,200원
준대형 그랜져 ▼
준대형 그랜져 풀옵 42,080,000 원
-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적용
12,080,000 원 x 0.020 = 241,600 + 28만원 = 521,600원
대형 제네시스2륜 330 ▼
대형 제네시스 2륜 330 풀옵 62,380,000 원
-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 적용
12,380,000 원 x 0.025 = 309,500 + 68만원 = 989,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 10월 현대차 지금 가격이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된것이라서..
금액이 늘 같지는 않음을 참고 하시구요..
풀옵션이 아니라면 금액은 더 내려 갑니다
최종 발의안이 계산법이 수정이 되어서...
8월에 블로그에 포스팅한것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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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간단요약 핵심 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의 핵심 요지는...
이 자동차세 개정안 법안 발의를 하게된 시발점 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와 동급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와
왜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내야 하냐 형편성에 어긋난다 는..여론이 일어나자..
모 국회의원이 그러네...그건좀 모순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 발의를 했다는것입니다..
( 자동차세의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는 윗글에 나와 있으니 패쓰 )
이미 비싼차를 사는만큼 그만큼의 취등록세를 납부를 이미 했습니다.
외제차가 도로 파손을 더 하나요? 외제차가 도로 환경을 더 더럽히나요????
그뒤부터는 자동차세는 동일한 적용이 맞지요...
비싼차를 타고 다닌다면서 자동차세 똑같이 낸다고 화가 나서 손을 대고 개정해야 한다면...
첫째, 법안발의 시발점이된 여론 논리대로 하자면 취등록세를 손을 대고 개정을 하고
둘째, 국산차에 비해서 부품값이 비싼 외제차 보험료를 손을 대서 개정해야 하고..
셋째, 법인용 이라는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소유주들의 세금 탈세를 하는 법인용 외제차 소유주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하는게 맞죠.
추가, 더 나아가 쥐색히가 경제 살려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시킨거 시대에 맞게 올리라고도 않합니다..
쥐색히가 인하 시킨거 원상 복구만 시켜도 서민 주머니 터는 증세 안해도 됩니다..ㅡㅜ
번외, 형편성에 어긋난다면서 열올리면서????
경차 혜택을 없애고 줄이는것에는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고 쿨한가요 ????
당신들이 주장하는 외제차 자동차세 올리면 경차 혜택 줄이고 없애는 건 쿨하게 그냥 넘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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