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車 과태료 신용카드로 결제…택시도 환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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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오른다.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향상된다.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도입한다. 8개 타이어 제조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업체로 확대한다.

 


 ▲안전
 자동차 부동액과 워셔액 등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도 및 행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지역별
 서울시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나쁨)하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율 참여형 자동차 2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인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이다.

 

 

경기도 내 모든 공항버스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성인요금의 70% 수준인 4,200∼8,4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어린이(만 7∼12세) 요금 할인 폭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전체 11개 공항버스 노선 중 6개 노선의 성인요금도 1,000원씩 인하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한다.

 

부산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이어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기본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는 택시조합과 카드결제사업자, 정산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택시 요금기 등 단말기 개선작업을 거쳐 10월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북구 신천동에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를 준공한다. 4만1천969㎡ 부지에 37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 편의에 도움을 준다.


 

 

제주시는 대중교통체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해 8월26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요금은 1,200원(교통카드 사용 때 50원 할인)으로 단일화했다.

 

제주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 노선 급행버스를 신설했다.

 

급행버스 요금은 기본 2,0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돼 최고 4,000원까지 올라간다.

 

 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일반 간선·지선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사이에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준다.

 

포상금 지급으로 사고가 난 차를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은 화물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사례,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운송 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고장 및 사고차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 사업자를 신고하는 사례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사례는 포상금이 20만원이다. 

 

 



원본 출처: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5&c1=05&c2=07&c3=&nkey=2017070511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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