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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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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