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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이패드(아이패드3) Wi-Fi버전, 불량품 걸리면 끝! 교환, 반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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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아이패드 국내 출시가 있었습니다. 3G+Wi-Fi 버전 제품은 통신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Wi-Fi만 쓰실 분들은 대부분 4군데의 지정된 애플 딜러 오프라인샵에서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줄 서느라 고생한 분들도 많았지요. 저는 퇴근길에 건대 컨시어지에서 직접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오전에 홍대 프리스비에서 1개 구입하시는 김에 제 것도 하나 대신 사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조기 품절될 것 같아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 구입 당시 점원이 무슨 종이를 줬는데 사장님은 사람도 많고 정신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받아만 오셨는데요. 그 종이가 이거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차더군요. 대부분의 제품 결함에 대해 교환,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 내용이 불법인 이유는 그냥 아래의 강조된 부분만 읽어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맨 위의 표기 항목은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개봉 후 초기 불량인 경우는 14일 이내 영수증과 결제 카드를 가져가서 말을 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플의 공통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두번째 항목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대리점과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라고 가정법을 썼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대리점, 즉 딜러들의 오프라인샵은 뉴아이패드의 교환, 환불 자체를 거절합니다.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경우는 주문 후 24시간 안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애플코리아에 연락을 취한 후 14일 안에 제품을 돌려보내면 전액 환불이 되지만, 애플의 국내 대리점들은 하지 않습니다. 위의 통지서를 주고, 끝입니다.
이 통지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근본부터 침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불량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증상(사실 모든 증상에 가깝습니다)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로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항목 모두가 국내 대리점에서는 ‘정상’ 또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1) 스크래치 (긁힘, 찍힘, 유격)
2) 불량 화소, 액정 내부 먼지 유입

(“모든 제품은 무결점 제품이 아닙니다”에 주목... 그럼 전부 결점 제품이란 뜻입니까?)
3) 액정 빛샘 현상, 반응 속도, 일명 누런 액정 등
...위의 항목들은 아시다시피 사용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스크래치의 경우는 제품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지요. 불량 화소, 액정 내부 먼지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칩니다.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아주 작은 점 단위의 불량은 사용에 별 문제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액정 빛샘 현상도 대부분의 아이패드는 딱히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로도 정상적으로 교환, 환불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런 액정은 피해가 큽니다. 뉴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그림, 사진 작업을 위해 뉴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액정 색깔이 이렇습니다. 먼저 DSLR로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 기종, 렌즈 정보는 사진 속 EXIF 정보를 참조해주세요) 무보정, 크기 조절만 한 원본 사진이니 참조하시구요. 뉴아이패드 화면은 사파리의 빈 화면이며 액정 밝기는 최대로 해둔 상태입니다.

(가로 모드 정면. 왼쪽 끝과 하단이 누렇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색감이 사진으로 잘 표현되지 않음에도 티가 납니다.)
(가로 모드에서 오른쪽)

(동일한 가로 모드에서 왼쪽...)
이번에는 아이폰4S로 정면을 찍어봅니다.
전반적으로 테두리가 어두운 것도 거슬리지만 왼쪽만 유독 누런 음영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말 백보 양보해서, 색깔이 있는 사진을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얀 바탕의 사파리를 띄우는 순간, 제 블로그의 회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화면이 나오는 순간... 미칠 지경이 됩니다. 무슨 오래된 CRT 모니터도 아니고, 화면 한쪽이 계속 어둡고 누렇게 나오니 디스플레이 전체의 품질이 떨어져보이는 것입니다. 고해상도면 뭐하겠습니까, 광시야각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음 주에 정상적인 뉴아이패드와 제 누런 액정 아이패드의 화면 비교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누런 액정 문제는 국내 대리점과 애플 코리아 모두 ‘정상’이라고 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이번 뉴아이패드의 액정이 무척 비싼 물건이므로 패널 중 일부가 결함이 있어도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QC를 그냥 통과시킨 것이겠지요. (*추가 : 애플 코리아, 즉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 후 누런 액정 문제가 나와도 교환,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결국 제품 교환을 받지 못한 결정타였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위의 통지서를 봤다면 뉴아이패드를 국내 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환, 환불의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린 국내 대리점의 불평등 조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 온라인 스토어는 그나마 교환, 환불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듯, 제품의 결함 문제와 함께 소비자의 변심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뉴아이패드 출시와 동시에,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애플 코리아의 국내 AS 규정에 뭔가 차별 조항이 추가된 듯 합니다. 제품 교환을 하러간 당시 AS 센터에 미국에서 오신 소비자분이 함께 있었는데, 제 정황을 보시더니 영어로 ‘미국 애플스토어는 어떤 경우든 2주안에 가져오면 교환, 환불이 되는데 왜 한국은 안되는가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제품 교환을 못 받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도 이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겁니까? ... 왜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 솔직히 서럽더군요...
뉴아이패드 3G+Wi-Fi 제품은 통신사 재량이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뉴아이패드 Wi-Fi 제품을 구입하시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상태 좋은 중고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 주문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 (*추가 : 4월부터 애플 온라인 스토어도 30일 간 보장, 소비자 변심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 저는 대응책이 없습니다. 저 불법 내용의 통지서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통지서 내용이 불법이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애플 국내 대리점과 애플 코리아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아이패드의 누런 액정을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네가 좋다고 우리 제품을 샀으니까 불량이든 뭐든 교환, 환불 못 해준다. 그냥 써라.
AS 규정을 통지서까지 뽑아서 전해줬으니 우리는 할 말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AS 정책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한국 애플에서만 성립되는 깡패 정책입니다. 그들의 속사정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A, B라는 가상 인물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A : 저번 아이패드2 때 이러저러한 불량건으로 교환, 환불이 많았는데 뉴아이패드는 더한 모양이야. 어떻게 할까?
B : 불량 요인들 전부 막으면 되잖아.
A : ... 엥?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
B : 불량 요인 정리한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 못해준다고 통지서 만들어서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소비자한테 분명히 알려준 거니까 쐐기가 되는 거야.
A : 그런 통지서를 받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겠냐?
B : ... 요즘 사람들이 약정 읽어보는 거 봤냐? 아니 그보다 뉴아이패드 살 사람들은 다 구입해. 그리고 혹시 불량 요인 걸린다고 쳐. 소비자 컴플레인 들어오면 우린 그냥 버티면 된다고. 어쩔건데? 소비자 개인이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겠어? 태블릿 하나 때문에?
어떠신지요. 위의 대화는 제가 만든 것이지만 완전히 허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B가 말한대로 저는 62만원짜리 태블릿 하나 때문에 복잡한 절차의 법적 과정(이라고 부르고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읽음)을 거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던 소비자로서의 권한은 발로 밟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이토록 일방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AS 규정을 통보한 애플 국내 대리점과 그 책임을 가진 애플 코리아에게 규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뉴아이패드를 오프라인으로 구입하실 모든 분들께 저와 같은 행운(?)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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