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1.04 한미FTA에서 ISD란? (기본상식이니 알고 있어야합니다)
  2. 2010.12.05 이번 한*미 FTA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욕나옵니다 무한 RT

한미FTA에서 ISD란? (기본상식이니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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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왜 FTA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야 그냥 야당이 싫어서, 여당이 싫어서
또는 자기당에 이익이 된다든지 불이익이 된다든지 하여 싸우더라도..
국민들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고
막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자신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알고도 찬동했으니 그에대한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잘못됬을경우 항상 그렇듯 정치인만 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
SD란 것은 FTA가 논란이 되는 문제중 하나일 뿐입니다.
FTA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이여서는 안됩니다.
이글을 보시고 반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알고 있어야 충격이 적고 대처가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것은 알고 갑시다.
And

이번 한*미 FTA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욕나옵니다 무한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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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제외하는 대신에 자동차에서 미국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FTA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서 한미 두 나라는 바로 FTA협정문 본문의 자동차 관련 부분을...
 
 
 
 
한미 FTA 협상 사실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한미 FTA관련 통상장관
 
 
 
논란의 한미 FTA, 독소조항 내용은?
 
 
 
소주&알탕 (2010-12-04 09:31:32)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FTA독소조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
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0-11-23
 
한·미 FTA 재협상이 ‘결렬’되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테크니컬 파이널라이즈’(기술적인 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했다. 자동차· 쇠고기 같은 중대 사안이 언제부터 그렇게 ‘테크니컬’한...
 
  
한·미 FTA ‘나쁜 협상’… 쇠고기 협상 때와 닮은 꼴
‘G20 이전’ 시한 못박고 美 요구대로
김종훈 통상장관회담 브리핑… 車 안전·환경기준 완화, 美 요구 수용 공식 시사
 
 
'나쁜 협상'의 대표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정한 시한을 맞추느라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상대방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협상

정부가 자동차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국회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무역대표부의 협상을 사실상 감독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완전한 비밀주의로 가고 있다"며 "이번 FTA 추가협상이 정부의 통상협상 관행에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101108223022222&p=kh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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