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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6 2월부터 바뀌는 車보험제도 바뀐다..`무엇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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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gid=311345&cid=307177&iid=6006186&oid=018&aid=0002377191&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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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일부 발췌 -
- 자기부담금 정액제→정률제..최대 50만원
- 무사고 할인 13년차 할인 60%→62% 확대
-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확대는 `지연`
과잉수리 논란을 낳았던 정액형 자기부담금제도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보험 계약자의 수리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수리시 가입당시 약정한 금액(5만원)만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들은 정률제를 선택해야 한다.
정률제는 10%형과 20%형이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하게 된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게(20%) 선택하면 낮게(10%) 선택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
반면 장기무사고 할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았다. 다음달부터는 62% 할인 등급이 추가돼 무사고 13년차부터 62%할인을 적용받는다.
무사고 할인은 12년 최대 60% 할인에서 단계별로 18년 최대 70%할인까지 확대된다. 다음달에는 62% 할인등급이 새로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63~64% 등급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6년간 1~2%씩 할인등급이 추가된다.
당초 추진과제로 분류됐던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확대는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집적하는 시기인 9월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gid=311345&cid=307177&iid=6006186&oid=018&aid=0002377191&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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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일부 발췌 -
- 자기부담금 정액제→정률제..최대 50만원
- 무사고 할인 13년차 할인 60%→62% 확대
-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확대는 `지연`
과잉수리 논란을 낳았던 정액형 자기부담금제도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보험 계약자의 수리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수리시 가입당시 약정한 금액(5만원)만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들은 정률제를 선택해야 한다.
정률제는 10%형과 20%형이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하게 된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게(20%) 선택하면 낮게(10%) 선택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
반면 장기무사고 할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았다. 다음달부터는 62% 할인 등급이 추가돼 무사고 13년차부터 62%할인을 적용받는다.
무사고 할인은 12년 최대 60% 할인에서 단계별로 18년 최대 70%할인까지 확대된다. 다음달에는 62% 할인등급이 새로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63~64% 등급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6년간 1~2%씩 할인등급이 추가된다.
당초 추진과제로 분류됐던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확대는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집적하는 시기인 9월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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